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한적으로 신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지역난방공사의 사업 참여 기준을 설정했다.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지구로 고시된 지역 인근지역에 지역난방공사가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고 그 발전소의 연계 송수열 효율이 50%인 경우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역난방공사는 앞으로 신규사업에 참여하려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연계 송수열 효율을 검증받아야 한다. 지역난방공사의 연계 송수열 효율 검증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23일 마감예정이었던 동탄2지구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신청기간 또한 다시 2주간 연장됐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 기준에는 연계송수열 효율이 20∼50%일 경우 1점의 가점을, 50% 이상일 경우 2점의 가점을 주고 있다. 지경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는 연계송수열 효율이 50%를 넘으면 동탄2지구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신청을 낼 수 있다.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김용채 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국가 에너지효율과 공정한 경쟁조건을 조성을 고려해 만들어 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시장의 민간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 될때까지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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