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무임승차 직원을 퇴출하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와 노동조합은 14일 조합원 찬반투표 끝에 성과가 낮은 직원이나 무임승차자에 대한 퇴출 유도와 성과급 차등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간기업형 퇴출 및 성과보상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2년 연속 저성과자나 무임승차자로 평가될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성과관리개선 대상자로 선정, 기본급을 삭감하고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는다.
기본급 삭감 폭은 1년차 관리대상자가 10%, 2년차는 20%, 3년차는 50%에 달해 사실상 퇴직을 유도하는 수준이라고 공사 측은 밝혔다.
또 개인 성과에 따라 S~D 등급까지 성과급 차등 폭을 크게 확대했다. 이 경우 상위 5%인 S등급과 하위 5%인 D등급은 3급 부장 기준 최대 3000만원까지 성과급 차이가 발생한다. 기존 성과급 차등 폭은 처·실장급 기준 최대 ±65% 수준이었다.
임금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호봉제 임금체계도 개선, 성과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률에도 차이를 뒀다. S등급은 기본 임금인상률의 2배, D등급은 아예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은 공기업의 고질적인 연공서열, 나눠먹기식 보수체계의 틀을 깨고 핵심성과지표와 목표관리에 의한 평가를 통해 민간기업형 성과보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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