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의원, ‘인터넷 실명제 폐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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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률안이 나왔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기업에 역차별을 조장하고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사회 각계에서 이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일부 수정이 아닌 조항을 완전히 들어내자는 안을 낸 사례는 조 의원이 처음이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네티즌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특정 포털이나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 등에 댓글이나 자료를 올리려면 주민등록 번호 등의 절차를 거쳐 본인임을 확인하고 올리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정부는 일부 네티즌들이 익명성을 이용해 언어폭력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만들었다. 최근 인터넷 업계에서는 국경이 없는 인터넷 시장에서 이 제도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글로벌 IT 환경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승수 의원은 “구글 유튜브 업로드 논란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의 IT 환경은 국제 기준에서 고립돼 있는 갈라파고스 섬에 비유할 수 있다”며 “정부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인해 IT 산업과 소비자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본인확인제 개선 방안은 긍정적이지만, 폐지보다는 기존 제도를 수정한다는 측면에서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본인확인제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유원일, 신학용, 양승조, 권영길, 박영선, 강기갑, 박은수, 김영진, 곽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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