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망중립성, 우리의 원칙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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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인터넷은 대표적인 IT인프라다. 도로, 항만, 전기, 학교처럼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인프라는 공적으로 소유되며 사적소유의 경우에는 동등접근권한이 보장된다. 인터넷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우리의 삶을 바꿨다.

 그러나 인터넷의 성격이 초기 데이터망에서 실시간서비스를 포함하는 유무선통합망으로 바뀌면서 ‘망중립성’이라고 하는 동등접근권 이슈를 계속 만들고 있다. 망중립성은 콘텐츠 혹은 서비스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비스제공자와 망사업자간에 갈등의 여지가 있다.

 과대한 트래픽을 발생하는 인터넷TV의 경우 망의 혼잡을 야기함으로써 타서비스에 부담을 주고 서비스를 위해 망의 용량을 늘리는 비용이 발생한다. 실시간 서비스인 인터넷 전화의 경우 좋은 통화품질을 위해서 우선 처리해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활성화에 따른 모바일 인터넷 전화의 경우 이동통신과 직접적인 경쟁이 되므로 이통사의 입장에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즉, ‘망 고도화’에 따른 비용부담 혹은 새로운 서비스와의 경쟁이 생기는 이슈로 망사업자의 이해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망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망을 소유하지 못한 신규사업자는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신규서비스를 시작하기를 꺼리게 된다. 서비스 활성화의 장애가 되는 것이다. 반면, 망중립성이 보장되는 경우엔 망사업자가 망을 고도화시킬 동기부여가 떨어진다.

 문제는 비슷한 논란이 서비스를 바꿔 가면서 계속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인터넷전화, IDC, 인터넷TV, 무선인터넷 전화에서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고, 그리고 망을 이용할 미래의 IT융합서비스에서 다시 논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인 IT융합서비스의 경우 통합망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신규서비스마다 이해타산에 따라 입장이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은 서비스 시작 시점이 중요한 신규서비스의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미국은 수년간의 논쟁 끝에, 2009년 10월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망중립성을 지지하는 정책안을 승인하였고 현재 법제화를 위한 공청단계이다. 망을 운영하는 원칙을 중립성을 지지하는 쪽으로 천명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였고 이로 인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고 미래의 융합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논쟁의 단계에서 불확실성의 제거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 된 내용을 바탕으로 망의 고도화와 새로운 융합산업의 활성화중 어떤 쪽에 무게를 더 실을 것인가를 결정하여 불확실성에서 오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1970년 우리의 국민소득이 9만원이던 시절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국민소득 2000만원 시대를 여는 근간이 되었다. 신속한 물류이동은 우리의 수출을 견인해 우리가 세계 10위의 경제권에 들어가는데 이바지하였고 지방경제 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유무선 통합망이 우리경제의 도약을 위한 제2의 경부고속도로가 되기를 바란다.

모정훈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교수 j.mo@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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