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식 전문 기업 슈프리마(대표 이재원)는 미국 크로스매치테크놀로지스(Cross Match Technologies)가 자사의 라이브스캐너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11일 밝혔다.
크로스매치는 지난 1월 슈프리마가 미국 상무부 산하 인구통계청과 142만 달러 어치 라이브스캐너 리얼스캔 공급 계약을 체결하자 슈프리마와 미국 협력사인 멘탈릭스(Mentalix)를 미국 연방 텍사스 지방법원과 한국 수원지법에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슈프라마 측은 “전문 로펌을 선정해 크로스매치의 특허 소송에 적극 대응 할 것”이라며 “크로스매치가 자사 제품을 정밀하게 테스트하고나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 지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문영수 슈프리마 부사장은 “인구통계청 계약 건은 지난 2월에 이미 공급을 완료했다”면서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렸지만 지난 주 미국 공공조달 전시회(FOSE)에 참가하는 등 미국에서 영업 활동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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