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업무조정안, 예산·인력 축소 불가피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방송콘텐츠, 방송광고 관련 업무 조정 청와대가 방송사업자 진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가 만드는 방송콘텐츠 진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맡도록 결정했다.
서비스 정책과 콘텐츠 진흥을 두 정부 부처가 진행하는 기형적인 방송산업 진흥 구조가 탄생하게 됐다. 옛 정보통신부의 산업 진흥을 지식경제부에 떼어주는 대신 방송위원회 기능을 합쳐놓은 방통위가 예산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인력도 또다시 다른 부처에 떼어 주는 수모를 겪게 된다.
청와대는 방송콘텐츠·방송광고 관련 업무조정 최종안을 결정,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두 부처는 이달 말까지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청와대는 사업자 및 인력양성 등의 진흥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작기획·유통·수출·R&D 및 인프라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맡는 것으로 이원화했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지원과 규제를 담당하고, 문화부는 방송콘텐츠 지원 및 다른 콘텐츠 진흥 업무를 맡게 된다.
최종안은 크게 9개 내용으로 세분화했다. 방송콘텐츠는 방송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융합형 콘텐츠를 포함한다. 방송콘텐츠 진흥은 인력 양성만을 뺀 제작기획·제작·유통·수출·R&D 및 인프라 지원을 뜻하며 문화부가 담당한다. 방송광고공사 지도 감독 업무는 방통위가 담당하되, 한국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 자산은 문화부가 관리키로 했다.
관련 법령을 제·개정한 후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방송콘텐츠 진흥사업 예산을 문화부가 사용키로 했으며, 올해 예산도 조정해 이관한다. 청와대는 예산·인력·조직(산하기관 포함) 조정·이관 등은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올해 콘텐츠 관련 방통위 사업 예산 728억원 중 절반 수준인 355억원이 문화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37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지만, KBS·EBS를 총액지원해야 하는 263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운용 예산은 100억원남짓에 머무를 전망이다.
양 부처는 이달 30일 MOU를 교환키로 했다. 이 결과를 반영해 방통위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제·개정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러한 업무 조정 소식이 알려지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를 하는 목적도 산업 진흥과 올바른 문화 정착인데 규제 따로 진흥 따로 갈 경우 엇박자가 날 수 있다”며 “부처 개편 등 업무 조정이 마무리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한번 조정하는 것도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통과된 방송통신기본법엔 여전히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을 담고 있어 기본법과 시행령이 어긋나는 문제까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기능상의 분리인 것이지 진흥 업무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도 “플랫폼과 콘텐츠를 분리해 정책을 집행하게 될 경우 실효성이 매우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다플랫폼·콘텐츠 융합 시대에 방통위가 방송콘텐츠 진흥업무 만을 맡는 것은 공급자 중심적인 발상”이라며 “수요자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콘텐츠를 한 부처에서 진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두 부처가 합의해 업무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