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대출업자에게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통장을 빌려주고 이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 약 600만원을 인출한 혐의(횡령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전직 은행원 송모(45)씨를 5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서울 종로구 모 은행 카드담당 팀장이었던 작년 3월 신문광고에 난 대출 광고를 보고 이 대출업자가 보이스피싱 등으로 사기행각을 벌일 것을 직감, 이를 역이용해 지능적인 범죄를 구상했다.
조사 결과 송씨는 지난 2001년부터 대출 사기 등을 상습적으로 벌인 사기 전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가 근무했던 은행은 송씨의 범죄행위나 전과 사실 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혀 행원 관리에 허술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씨는 대출업자가 사기에 쓰일 ’대포통장’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광고에 나온 번호로 대출업자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겠다고 접근해 통장 8개와 체크카드 8개를 만들어주고 100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송씨는 통장 입금액을 자신도 빼낼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1개씩 더 만들고,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통장 거래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UMS(통합메시징 시스템)를 신청했다.
보이스 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통장에 돈을 입금한 것을 UMS로 확인한 송씨는 통장을 지급 정지시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즉시 돈을 빼내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이후 정지를 해제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590여만원을 빼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송씨는 또 작년 7월 경찰에 쫓긴다는 사실이 밝혀져 은행에서 해임되고 도피생활을 하는 중에도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을 해준다는 허위 광고를 내 10여명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300만원씩 총 1천여만원을 받고 돈을 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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