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규모 미달 소규모 펀드 정리

금융위원회가 적정 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 펀드를 정리한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소규모 펀드 금액기준을 설정원본 10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미만으로 낮추고 공모형과 추가형만을 정리 대상으로 설정했다”며 “정리 대상인 소규모 펀드는 총 1837개로 전체 펀드의 2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소규모 펀드 정리 추진 배경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분산투자 효과 한계 △자산운용사 운용과정에서 관리 소홀 가능성 △소규모 펀드 난립시 투자자 펀드 선택 어려움 등을 꼽았다. 금융위는 소규모 펀드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펀드등록 이후 1년이 경과했음에도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자산운용사가 해당 펀드를 자동 해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목적과 투자전략 등이 유사한 소규모 펀드가 합병하면 수익자총회를 면제하는 한편 펀드 합병에 반대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대수익자 매수청구권’ 제도를 준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한 퇴직연금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과도한 고금리 제시 등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막고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금감원을 통한 현장검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각 권역별 협회, 금감원 등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퇴직연금시장의 과당경쟁 및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도록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 여부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