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간 통신료 비교 기준 섰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OECD 회원국 간 후불기반 이동통신료 바스켓 변경안

한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통신요금을 직접 비교할 새 기준(바스켓)이 섰다. 특히 기준을 세분화하고, 회원국 간 과금단위 차이를 보정하는 등 새 ‘OECD 통신요금 바스켓(Telecommunication Price Baskets)’에 국가별 상품 이용환경이 반영돼 ‘요금 단순 비교의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30일 이내찬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ICCP) 통신인프라서비스정책작업반(WPCISP) 부의장은 통신요금 비교 방법론 개정(revision)작업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본지 2월 16일자 12면 참조

지난해 8월 한국 소비자 단체와 이동통신사업자·방송통신위원회 간 논쟁을 빚었던 ‘이동통신 바스켓(Mobile Baskets)’은 요금 후불 기반 상품 바스켓을 3개에서 4개로 늘렸다. 매월 소량(음성통화 44분과 문자메시지 33건), 중량(114분과 50건), 다량(246분과 55건)으로 나눴던 것을 △음성통화 50분과 문자메시지(SMS) 100건 △188분과 140건 △569분과 225건 △1787분과 350건으로 세분했다. 또 요금 선불 기반 상품 바스켓(음성통화 75분과 SMS 60건)과 메시지 바스켓 400건(15분 상당)을 새로 만들었다.

비교 대상에는 가입자 기반 2대 이동통신사업자를 포함하되 두 회사 시장점유율을 합해 적어도 50%를 넘게 했다. 또 음성통화에 초점을 맞춘 전형적인 2, 3세대(G) 이동통신서비스를 꼭 포함하게 했다.

OECD는 국가 간 이동통신상품 요금비교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과금단위 차이 보정법’도 제시했다.

‘75초 통화’를 기준으로 삼아 60초마다 요금을 부과할 때(상품)에는 ‘29.5초’를 보정해 ‘104.5초’ 요금을 비교하기로 했다. 같은 기준으로 20초마다 과금할 때에는 ‘9.5초’를 보정해 ‘84.5초’ 통화료를 비교한다. 과금 단위가 ‘1초’일 때에는 따로 보정하지 않고 ‘75초’ 통화요금을 견주어보기로 했다.

OECD가 궁극적으로 ‘통신요금 단순 비교’를 추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초 과금’을 바탕으로 하는 바스켓에 힘이 실릴 것으로 풀이됐다.

유선전화(PSTN)는 주택용(Residential) 바스켓을 월 ‘50·100·200통화(Calls)에서 ‘20·60·140·420통화’로 나눠 적용한다. 업무용(Business) 유선전화 바스켓은 ‘150·234통화’에서 ‘100·260통화’로 바꿨다.

인터넷 전용회선은 기존 바스켓에서 ‘전송속도 64kbps’를 뺀 뒤 ‘2Mbps’의 거리(2·20·50·100·200·500㎞)별 가중치(50·18·6·8·10·8%)를 감안해 1회선의 연간 사용료를 산출하기로 했다. ‘34Mbps’급 전용회선의 거리(2·20·50·100·200·500㎞)별 가중치는 ‘42·18·15·9·8·8%’로 정했다.

새로운 OECD 통신요금 바스켓을 적용한 회원국별 가격비교표는 오는 8월께 나올 예정이다.

이내찬 ICCP WPCISP 부의장은 “유럽 국가에 통신요금이 비슷한 곳이 많아 새 바스켓에 따른 상대 비교가 수월하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는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 보완(보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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