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학연·지연 등으로 폐쇄된 사회를 수평적인 열린 사회로 만들고 있다” - 트위터와 같은 SNS가 개방과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도구인데도 선거법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동영 민주당 의원.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단상] 다양한 OS환경 고려한 제로 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
-
2
[보안칼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방안
-
3
[ET시론]2050 탄소중립: 탄녹위 2기의 도전과 과제
-
4
[김종면의 K브랜드 집중탐구] 〈32〉락앤락, 생활의 혁신을 선물한 세계 최초의 발명품
-
5
[ET시론]양자혁명, 우리가 대비해야 할 미래 기술
-
6
[황보현우의 AI시대] 〈27〉똑똑한 비서와 에이전틱 AI
-
7
[최은수의 AI와 뉴비즈] 〈16〉산업경계 허무는 빅테크···'AI 신약' 패권 노린다
-
8
[여호영의 시대정신] 〈31〉자영업자는 왜 살아남기 힘든가
-
9
[ET톡] 지역 중소기업
-
10
[기고]딥테크 기업의 규제 돌파구,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