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투자 전 임원진이 횡령과 배임, 주가조작 등으로 대거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23일 계열사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한국기술투자의 지주회사인 KTIC홀딩스 전 대표이사 서모(3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국기술투자의 회장을 지낸 서씨의 부친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주가조작에 가담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달아난 개인투자자 김모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KTIC홀딩스의 전 대표이사 서씨는 200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해외자본을 가장한 사채업자와 ‘작전세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계열사의 주가를 조작, 3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피하고자 실제는 사채업자가 운용하는 ‘퍼시픽얼라이언스 에셋매니지먼트’라는 이름의 해외펀드가 계열사의 지분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장기간 주가조작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조작에는 한국기술투자에서 횡령한 공금 168억원 등 총 470억원과 73개의 차명계좌가 활용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씨 등은 또 작년 1월 사채 등을 조달해 대형 해운업체를 인수한 뒤 471억원을 횡령하는 등 한국기술투자와 계열사 등에서 모두 80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횡령한 돈 가운데 절반이 넘는 612억원은 회수되지 않은 상태며, 인수합병(M&A) 이전에 자산총계 3000억원 가량의 견실한 기업이던 해운업체는 사실상 형체가 없는 회사로 전락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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