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피해자 개별 구제한다

불합리한 규제로 피해를 본 사람이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법령과 상관없이 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 20차 회의를 열고 규제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는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내로 산하에 ‘규제형평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규제형평제도는 특정 개인과 기업의 특별한 사정에 비춰 규제의 획일적 적용이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줬거나 해당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관련 법규의 입법 취자와 목적에 심하게 어긋날 때 ‘규제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는 주된 골자다. 다만 규제 예외를 적용한 사례가 타인의 정당한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따른다.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시행령 이하 규제에 한해 적용되고, 조세·법무·형사와 관련된 규제는 예외로 했다.

피해 구제 신청은 신설되는 규제형평위원회에 직접 하거나 규제를 적용한 해당 행정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심사는 직권·서면·공개 등의 준사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해당 행정기관은 규제형평위가 내린 결정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

국경위는 규제형평제도 도입으로 개별 사례에 따른 맞춤형 규제 집행이 가능해져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제3의 독립기관이 규제 실효성을 심사함에 따라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규제를 받는 사람이 규제형평성 심의 과정에 직접 참여함에 따라 실질적인 법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행정서비스로 기업의 적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0월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족 비율이 38.9%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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