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신축 허가를 받은 모든 건물에 플러그를 뽑지 않아도 자동으로 대기전력을 차단해주는 콘센트나 스위치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2일 업계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신규 건축물에 30%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이 내달 중 고시될 전망이다. 대기전력차단장치는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와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일컫는 말로, 건설업체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 고시는 현행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대기전력 저감형 콘센트를 60% 이상 적용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해 오던 권장사항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총점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연구원 용역 결과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부적으로 의무 비율을 30%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정확한 고시 날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시 이후 유예기간이 3∼9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동으로 대기전력을 차단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대기전력차단스위치는 이번 개정안에서 일괄차단과 개별차단이 가능해야 하며 자동차단기능도 포함되도록 했다. 지난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 스위치는 방마다 별도의 배선을 통해 외출이나 취침 시 직접 방의 조명을 끌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대기전력이 자동으로 차단되지 않아 실효성이 문제로 대두됐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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