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이옥신 배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결과를 발표하고, 배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이후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 엄격한 법적 규제를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공동으로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측정한 결과 총 100개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사업장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도지사에게 해당 시설을 관리하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을 초과한 총14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1∼12개월의 개선기간을 둬 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행정조치를 취했다. 개선을 완료한 사업장 및 진행 중인 사업장의 이행 여부는 다이옥신 측정·분석 대상사업장에 포함시켜 올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이다.
이지윤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은 “개선이 이뤄지지 않거나 방지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기준 준수가 어려운 경우 폐쇄명령 등 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또 매년 초에 전년도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등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배출에 대한 적정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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