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과 선거법-"의견 표현은 자유롭게…허위 사실엔 엄격하게"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하는 이유

 ‘의견은 자유롭게, 허위 사실 유포 처벌은 엄격하게’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가 국내 인터넷 법규제 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 의견의 핵심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을 하되 표현의 자유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철학을 내세운 것이다.

 특히 UCC 및 인터넷 게시물, 트위터 등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법안의 과잉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93조 1항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은 선의의 피해자 양산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네티즌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주문하거나 신규 양방향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보다 정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인터넷만 규제’ 불합리해=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정보와 의견의 유통이 문제라면 언제 어디서나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흑색선전이 아닌 이상 인터넷이 아닌 공간에서도 언제든지 의견이 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터넷이 지닌 매체의 특성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유독 인터넷에만 이른바 ‘재갈’을 물리는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권헌영 광운대 법대 교수는 “정보나 의견 교환이 문제라면 그것은 어디에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평가가 가능한 동시에 허위 사실의 불법 정보유통만 근절하는 형태로 전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형사법 등 93조 1항 없어도 처벌 근거 많아=전문가들은 또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더라도 부작용을 해결할 만한 충분한 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후 정보통신망법이나 기타 형법에 의한 제한이나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허위 정보 유포, 악성댓글에 대해 선거법이 아니라 형사법 차원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황성기 한양대 법대 교수는 “이미 현재 공직선거법에 후보자비방죄 등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고 있고 선거비용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맥락에서 과도한 제한 규정들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토론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현재는 59조 3항을 통해 후보자는 언제라도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유리한 글만 올릴 것이므로 지지글만 인터넷에 올라올 뿐 반대글은 올라오지 않게 된다”고 공직선거법의 구조적인 모순을 지적했다.

 ◇양방향 미디어 이해하고 인터넷 자체에 신뢰가 생겨야=93조 1항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은 인터넷 공간의 전반적인 신뢰 회복이 필요하며 트위터와 같은 양방향 미디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트위터 등이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최소한의 규제와 인터넷 신규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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