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과 선거법-`트위터 감시` 불똥 튈라…SNS업계 `방화벽` 설계 분주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선관위,인터넷 서비스 업체 제재 사례

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트위터 감시체제를 본격화하자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제공 중인 국내 포털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SNS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 선거를 알리고 후보자들 정보와 평판을 공유할 수 있지만 현행 선거법을 적용하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트위터는 외국 기업의 서비스로 이용자 실명 조차 확인할 수가 없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되레 그 여파가 국내 서비스의 위축이나 이용자 단속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업체들이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중이다.

NHN은 토종 마이크로블로그로 자리잡은 ‘미투데이’가 트위터보다 최소 5배 이상의 국내 회원 수를 보유해 선거 운동에 유리한 점이 많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기간 등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현행 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백하게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것을 모니터링해 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해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할 예정이다.

김광준 NHN 경영지원그룹장(법무 담당)은 “공직선거법은 전문가도 면밀한 파악이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변경도 심해 선의로 올린 글도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불법선거운동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선거와 관련된 서비스의 활용에 대해서는 후보자들과 이용자들이 불편과 혼란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회원들에게 신속히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 ‘요즘’의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 다음도 이용자를 위한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섰다. 이용자들이 관련 법조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종 규제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관련 이용 정보의 합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연결해 볼 수 있게 한다.

정혜승 다음 대외협력실장은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비판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도구로 인터넷이 선거운동 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행 선거법의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별도의 홍보 페이지도 준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업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에는 공통의 목소리를 냈다. 본인을 확인할 수 없는 외국 서비스에 비해 단속이 비교적 간단한 국내 서비스 이용자들이 선거법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불공평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김광준 NHN 그룹장은 “선거법 적용에 있어 트위터는 불법 선거운동의 적발이나 처리가 쉽지 않아 이용자 보호 조치가 미흡할 수 있고 문제가 될 경우 고스란히 국내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혜승 다음 실장도 “규제가 형평성을 잃을 수 있고 해외 서비스 사용자에 비해 국내 서비스 이용자가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법의 규제를 피해 해외 서비스로 옮기거나(이용자), 서버를 해외로 옮기는(제공 기업) 이른바 ‘사이버 망명’의 유령이 SNS에서도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