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여성 지방의원 8∼10% 증가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여성의원 수가 지난 선거보다 8∼10%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실효성 확보’란 보고서를 통해 “여성후보의 공천규정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제재조항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성후보의 공천비율을 높이는데 결정적 영향을 할 것”이라며 “기존보다 최대 10%까지 늘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는 지난 2일 광역·기초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공천한 지역에서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2008년 총선 결과, 여성의원 비율은 국회의원 13.7%, 광역의원 12%, 기초의원 15%에 불과하다”며 “법안 개정 이외에도 여성 의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여성의원 확대를 위한 방법론으로 △비례대표의 경우 50% 여성할당제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고 △지역구 선거의 여성할당 비율을 상향하며 △정당 차원에서 여성후보자의 발굴 및 육성 강화 등이 그 대안으로 적시됐다.

입법조사처는 “여성할당제가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는 비례대표 선거와 달리 여성후보의 공천 비율이 낮은 지역구 선거의 경우 여성할당제와 더불어 적절한 실효성 확보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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