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불법 또는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가 지난해 연말에서 올초까지 6주 동안 5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KEPCO(한국전력·대표 김쌍수)는 2009년 12월 21일부터 지난 1월 29일까지 6주간 ‘전기위약 자동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전기위약 사용 등에 대해 일제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부정 전기사용사례 518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KEPCO(한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전기위약 자동탐지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추출된 위약 의심 사례와 최근 부산지역 계기 조작 사례와 유사한 사용량 급감 사례였다.
KEPCO는 이번 조사를 통해 11억원의 전기요금을 회수했고 위약금 12억원을 추징했다. 또 연간 13억의 전기요금 청구누락을 방지하는 효과도 거뒀다.
특히 계량기 조작 24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근절 차원에서 형사 고발하는 등 강경 조치했다.
KEPCO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계약정상화 차원에서 가로등과 교통신호등, 통신중계기 등 전기 위약사용 실태를 연중 수시로 조사해 불법·부정한 전기사용 사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기위약 자동탐지시스템은 사용량·계량정보·계약종별 등을 종합 분석, 위약사례를 자동 추출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12월 구축됐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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