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끝나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던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법안이 기약 없이 연기됐다.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를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KEPCO(한국전력)의 부동산 사업 목적 추가를 골자로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RPS의 시행이 불투명해졌고 KEPCO가 부동산 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못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발전사업자들이다. RPS는 2012년부터 발전사업자가 일정 발전량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으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다.
발전사업자들이 의무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경제성이 가장 높다는 풍력발전을 선택해도 발전단지 건설 추진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와 인허가 절차를 처리하는 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린다.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수익성이 떨어진 KEPCO가 변전소 철거 부지 등 유휴 재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을 하려는 시도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수익금을 송전·배전 설비 지중화 등 환경친화적 사업과 지방 이전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취지였지만 시도조차 못할 상황에 놓였다.
게다가 여·야가 동시에 국회 파행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있어 3월 임시국회도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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