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사이버대학 vs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구분 사이버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 근거 법령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운영주체 근거 법령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학교법인만이 사이버대학 설립 가능) 평생교육법 시행령·사립학교법 일부 준용
학위 및 기관 성격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의 고등교육기관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대학원 설치 가능 불가능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가능 불가능
설치 운영상 차이점 교원 전공 또는 학과당 1명 확보하되 모집 단위별 학생 200명당 1명 이상 전임 교원 확보 전공 또는 학과당 1명의 전임교원 확보
〃 수익용 기본재산 연간학교회계운영수익의 50%에 해당하는 가액 확보 연간학교회계운영수익에 해당하는 가액 확보하되, 보증보험 가입으로 갈음 가능
〃 원격교육용 설비 원격교육설비 기준 준용 사이버대학과 동일
자료:교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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