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원격대학인 열린사이버대학의 인가 취소로 공식 출범 10년을 맞이한 사이버대학 이미지에 또 한번 큰 흠집이 났다. 평생교육법으로 출발한 ‘원격대학’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식 ‘사이버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원조 사이버대, 인가 취소 날벼락=2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인가를 냈던 열린사이버대학에 대해 전환인가를 전격 취소했다. 이번 취소는 열린사이버대가 전환 인가 신청서 상 수익용기본재산 20억원을 확보한 것처럼 위조했기 때문이다.
인가 취소로 내달 1일 고등교육법상 ‘대학’으로 새롭게 개교할 예정이었던 열린사이버대는 전환인가 이전 상태인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로 남게 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변진(34) 열린사이버대재단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열린사이버대가 지난 98년 시범 운영기관으로서 ‘원조’원격대학으로 출발한 만큼 충격이 큰 데다 교과부가 고등교육법상 대학 인가를 낸 원격대학 18곳 중 인가 취소는 처음이다.
염기성 교과부 원격교육팀장은 “앞서 전환인가를 받은 대학들을 대상으로 인가조건 이행여부를 강도높게 조사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즉시 인가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시·공간의 제약없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최근 평생 교육의 요람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운영 및 설립 인가와 관련한 비리 의혹과 소송 등은 끊이지 않았다.
당초 원격대학이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설립되면서 ‘고등교육법’에 비해 허술한 설치 운영 규정 등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총 20개 중 18개 대학을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인가해줬다.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은 학교법인만이 설립 가능하지만,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은 컨소시엄이나 비영리재단도 설립할 수 있다.
열린사이버대의 경우도 2007년 7인의 이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학교를 인수하면서 특정대학 출신 기업 CEO들을 이사로 대거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사이버대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단과 학교 운영이 분리된 만큼 학교도 피해자”라며 “신뢰할 만한 재단을 신규로 영입해 6월말 인가 재신청을 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영철 원격대학협의회 사무국장은 “학교법인의 경우 연 2회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지만 학교법인이 아닌 원격대학들은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다보니 상대적으로 법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웠다”며 “고등교육법 상 대학 전환 이후에도 협의회 차원에서 윤리 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후속 보완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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