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분야 연구개발(R&D) 투자 금액에 대해 20∼30%의 세액 공제를 받는 등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위성본체 및 탑재체, 우주발세체 부분품 개발기술’ 등 우주 분야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R&D 세제 지원 대상기술로 선정돼 우주 분야의 민간 R&D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강화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주 분야 기술도 일반 R&D 조세특례를 포함한 세제 지원을 받아왔으나,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91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에 포함돼 올해부터 대폭 확대된 세제 지원을 받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산업체가 우주 분야 R&D에 투자하게 되면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세제 지원 확대가 우주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이어져 민간 산업체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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