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과 저소득 계층도 신문이 제공하는 양질의 정보를 통해 꿈을 키우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야한다.’
신문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국회 차원에서 이뤄진다. 국민의 눈과 입, 귀가 돼 온 신문 보급을 통해 누구나 평등한 정보의 혜택을 누리고 열린 사회의 주역이 돼야한다는 취지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3개 법안과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신문 지원·육성 특별법은 국민의 정보 평등권을 실현하고 여론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신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는 정부가 매 5년마다 신문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신문 제작과 유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문 보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공동제작센터 설치하고 청소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신문구독료를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외국어 신문사를 지원하고 신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광고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늘리는 등도 포함됐다.특별법과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신문을 구독하는 독자에게 연간 50만원 범위내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전병헌 의원은 “신문산업의 위기는 언론의 다양성을 위축시켜 종국에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신문사와 구독자에게 돌려줘 신문이 주는 가치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오전 10시 국회 문방위 회의실에서 열린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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