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전기차 운행대책 속도를…

 오는 3월 30일부터 도로 주행이 허용되는 저속 전기차가 일선 지자체의 준비 부족으로 출발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라고 한다. 저속 전기차는 최고속도가 시속 60㎞ 내외이며, 차량 총중량은 1100㎏ 이하의 전기자동차(NEV)를 말한다. 저속 전기차는 일반 자동차와 달라 도로구간이나 교통표지판, 단속기준이 필요하다. 그런데 주행도로를 확정하고 교통시스템을 정비할 일선 지자체의 움직임이 더뎌 과연 제대로 될 지 의문이다.

국토해양부가 개정 공포한 자동차관리법 제3장 제35조의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저속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제35조의4(운행구역의 고시 등)는 운행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구역의 위치 및 도로 구간 △안전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여 사전에 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해야 한다고 정했다.

문제는 제도 시행을 불과 한달 반 남은 상황에서 일선 구청에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속 전기차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공해 문제와 석탄 에너지 고갈에 대응하는 전지구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조기에 실현해 국가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지금 각국은 전기차 개발 경쟁이 뜨겁다. 동력원인 배터리 용량 확대와 충전시설 보급에도 민관이 적극 협력한다. 우리나라도 전기차 분야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저속 전기차 운행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일선 지자체의 공조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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