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온라인 도서검색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저자 및 출판사들과 맺은 계약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미국 법무부가 위법이라는 의견을 내놓자 구글이 ’더는 못 참는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구글은 11일(현지시각) 배포한 77쪽짜리 자료에서 미 작가조합(AG) 등과 맺은 계약이 독점금지법과 저작권법을 위배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와 경쟁사들의 문제제기는 근거가 없다며 수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연방법원에 촉구했다.
법무부는 앞서 5일 데니 친 뉴욕 연방지법 판사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수정안이 법적 분쟁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면서도 저작권법과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소지를 여전히 안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구글은 온라인 수익을 저자와 출판사에 지급한다는 조항을 둔 데다 수정안에서 서비스 대상 서적의 범위까지 좁힌 터라 문제가 없고, 아마존 등 경쟁사야말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자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글은 저작권법 위배 소지와 관련해 “저작권법의 취지는 표현물의 창작과 유통을 촉진하는 데 있으며, 수정안은 저작권 역사상 있었던 어떤 사례나 협약 못지않게 이 목적을 증진한다”고 맞받았다.
이어 구글은 아마존과 야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경쟁사에 대해 “구글의 잠재적인 시장 위치에 우려를 제기하지만 자신들의 공고한 시장 지배력은 묵과한다”며 이들 때문에 “소비자가 구글을 통해 서적을 접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구글은 또 수정안의 독점금지법 위반 우려에 관련해서는 “독점금지법의 핵심 목적은 혁신을 장려하고 소비자 이익을 확장하는 것”이라며 “수정안은 절판돼 연구소 도서관에나 있는 수백만권의 서적을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수백만권에 달하는 도서를 스캔해 온라인에서 공급하고자 미국출판인협회(AAP) 및 작가조합 등과 계약했지만, 아마존 등 경쟁사와 프랑스, 독일 정부까지 나서 저작권 침해와 출판시장 독점이 우려된다며 반발해 왔다.
출판인협회와 작가협회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구글은 2005년 1억2천500만달러를 들여 저작권 등록 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고 이들과 합의한 데다 법무부의 지적으로 수정안까지 낸 터라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태도다.
수정안에 관한 당사자 구두 심리는 이달 18일 뉴욕 연방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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