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를 이용한 불법선거 운동을 감시하겠다고 천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에 계정(@nec3939)을 열었다.
선관위는 이 계정이 공식적인 것임을 확인했다. 선관위 공보실 관계자는 “트위터를 통해 선거법을 알리고 부지불식간에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가이드 역할을 하겠다”고 개설 취지를 밝혔다.
1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예방·안내하기 위하여 공식계정을 만들었다”면서 “트위터를 통해 정책 제안 또는 비판 등 선거 참여의 좋은 공간으로 유지되기를 기대한다”는 인사 메시지를 올렸다. 또 하루만에 주요 정치인 66명을 팔로윙했다. 국회 김형오 의장, 민주당 정세균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등 트위터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정치인들과 한나라당, 국민참여당 같은 정당의 계정도 뒤따랐다. 선관위가 트위터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궁금한 300여명의 이용자들이 팔로워가 됐다.
문제는 선관위가 게재한 선거법 규정. 선관위는 이날 선거운동과 관련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나눠 세세하게 설명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사실상 트위터를 통해 선거와 관련한 얘기가 불가능해진다.
선관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5월20일부터 6월1일까지) 이외에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지지·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선거운동정보를 리트윗(재개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했다. 또 출마가 확정되지 않은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도 선거운동기간 이전(∼5월19일까지)에 지지·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는 게 불법으로 간주된다.
140자로 정책을 비판하고 정치인들에 대해 견해를 밝혀온 트위터 이용자들도 이 규정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코멘트를 하거나 리트윗하는 것 조차 조심스러워진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용자들은 한결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선거법을 알린다는 명목으로 감시의 수단을 삼으려한다” “내 트윗을 읽지 못하도록 블록(차단)하겠다” “야당 정치인들을 감시하려는 것 아니냐” 등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트위터에 단순히 호·불호를 개진하는 것을 단속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트위터 이용자임을 가장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실 인터넷과 트위터를 활용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면서 “결국 의도성이 있는지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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