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참여하면 민방위교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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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축제안전점검·태풍·폭설 등 대상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민방위대원이 재난안전 현장 활동에 참여할 경우 지루한 민방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월화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장은 9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지루한 강의식 민방위 교육과 형식적인 민방위 훈련을 개편해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재난안전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4년차 민방위대원들에게 획일적으로 시행하던 강의식 교육을 전면 폐지해 심폐소생술 등 실생활에 유용한 체험실습 위주 교육으로 실시하고, 본인 희망에 따라 각종 재난안전 현장 활동이나 민방위 훈련에 참여할 경우 민방위 교육이수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민방위대원이 교육 대신 참여할 수 있는 재난안전 현장 활동으로 물놀이ㆍ지역축제 안전점검과 태풍ㆍ폭설 등에 대한 복구활동을 들면서 다양한 재난안전 현장 활동에 민방위대원이 참여함으로써 지역 내 재난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했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지역민방위대에 비해 기동력을 보유한 직장민방위대(9천대, 49만명)의 역할을 강화해 ‘1사 1촌’ 활동을 벌이고 있는 직장 민방위대를 중심으로 민방위교육 대신 지역 재난안전봉사 활동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최월화 국장은 “지역 민방위대가 광역화된 재난 등에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중앙, 시·도 시·군·구 등 광역 민방위연합대를 활성화시켜 재난안전 자율 활동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여성민방위대를 전국으로 확대해 재난안전캠페인이나 재난피해자 심리치료 등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9일 발표한 민방위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현장 참여 민방위대원이 현재 5만 명에서 최소 40만, 최대 70만명 이상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난포커스 (http://www.di-focus.com) - 이준혁 기자(immasat@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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