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풀링제’ 확대 시행

대학 내 연구관리부서가 국가 R&D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인 ‘학생인건비 풀링제’가 확대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건국대·단국대·숙명여대 등 13개 대학을 학생인건비 풀링제 신규 도입 대학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13개 대학과 지난 해 지정된 26개 대학은 범부처 국가R&D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 대해 매월 연구책임자별 통합 계정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된다.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도입하면 그동안 학생연구원 인건비가 일괄적으로 지급됐던 것과는 달리 지급 시 실질적인 과제 참여율을 반영할 수 있다. 또 과제 종료 후 연구책임자가 인건비 잔액을 1년 간 유예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과제가 없는 기간에도 학생연구원에 대한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10개 대학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서울대·포스텍·연세대·한양대 등이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시행중이다. 교과부는 연구비관리 인증대학 및 연구비 중앙관리제 A등급 대학에 단계적으로 적용해가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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