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이 공식화되면서 이르면 이달 중에 공고될 할당 심사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사에서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할당하려는 주파수 특성이나 주파수이용에 필요한 사항 △기간통신사업에 미치는 영향(전파법 제 11조, 제12조) 등이 주요 고려 사항이 된다.
방통위는 심사의 객관성, 실효성, 간소화를 위해 심사사항을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등 3개로 통합해 14개 심사항목으로 재구성해 배점을 정한다. 할당대상은 심사사항별 100점 만점 기준 각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총점 70점 이상인 신청법인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할당대상 법인이 선정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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