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파수 할당 계획안] 매출액 일정부분 부과∙망구축 의무

 이번에 임대하는 800㎒대(20㎒)·900㎒대(20㎒)·2.1㎓대(20㎒) 총 60㎒ 주파수는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는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방식(전파법 제11조)’이 적용된다. 주파수를 할당하되 일정금액의 대가를 산정해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800㎒와 900㎒ 대역은 2011년 7월 1일부터 10년간, 2.1㎓ 대역은 할당 절차가 끝나는 즉시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6년 반 동안이 임대기간이다. 인기가 높은 800㎒과 900㎒ 대역은 하나의 신청단위로 하고, 주파수 할당 심사결과 고득점 신청자 순으로 할당대역 선택권이 부여된다. 동점이 되면 합의 또는 추첨으로 정한다.

 할당대가는 전파법시행령 제1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예상매출액의 1.4%를 일시에 부과하고 향후 실제매출액의 1.6%를 주파수 사용기간 동안 매년 부과하게 된다. 방통위는 예상매출액기준의 할당대가는 6092억원(800·900㎒ 대역 각 2514억원, 21㎓ 대역 1064억원), 실제매출액 기준할당대가는 6773억∼7635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60㎒에 대한 총 할당대가는 1조2865억∼1조3727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파수를 할당받게 되면 망구축 의무가 생긴다. 동일대역 기존 전국사업자의 평균기지국수를 기준으로 3년 이내 15%, 5년 이내 30% 이상의 망 구축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서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제시한 계획을 점검·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에 들어간다. 기존 사례를 감안할 때 제재조치는 △중간(3년, 5년) 점검 결과 미이행 시에는 이용기간을 10%씩 단축하고 △이용기간 종료(재할당) 시점에서 미이행 시에는 재할당 거부 또는 일부 대역 회수 조치가 취해진다. 자료 제출 미이행 시에는 이용기간을 5%씩 단축하는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할당 신청은 공고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IMT2000 사업권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도 필요하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