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3개월간의 관세 납기 연장이나 분할납부 혜택이 주어진다.
관세청은 경제위기 극복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지원대책(CARE Plan 2010)’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환급대상 업체가 수출 신고 수리와 동시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이 52개 늘어나며, 영세 중소기업이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 별도의 환급 청구가 없더라도 세관장 직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중 기간 제한 규정을 완화, 신생 중소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관세청은 체납액의 일부(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체납자에게는 신용회복과 함께 수입통관,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중소 수출기업 중 50∼100개를 선정, 전체 인증 컨설팅 비용의 최대 60%인 3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4인터넷은행 2주 앞으로···은행권 격전 예고
-
2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3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4
이제 KTX도 애플페이로? 공공기관도 NFC 단말기 확산 [영상]
-
5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6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7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8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9
적자면치 못하는 은행권 비금융 신사업, “그래도 키운다”
-
10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