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3개월간의 관세 납기 연장이나 분할납부 혜택이 주어진다.
관세청은 경제위기 극복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지원대책(CARE Plan 2010)’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환급대상 업체가 수출 신고 수리와 동시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이 52개 늘어나며, 영세 중소기업이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 별도의 환급 청구가 없더라도 세관장 직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중 기간 제한 규정을 완화, 신생 중소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관세청은 체납액의 일부(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체납자에게는 신용회복과 함께 수입통관,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중소 수출기업 중 50∼100개를 선정, 전체 인증 컨설팅 비용의 최대 60%인 3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사우디 모스크 100곳에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1000여대 공급
-
2
가상자산 시총 9개월만에 반토막…스테이블코인마저 꺾였다
-
3
삼성전자, 대표 직속 '로봇 사업 조직' 신설
-
4
[ET특징주] 하락장 속 나홀로 질주… 삼천당제약, 美 FDA 회신에 주가 上
-
5
새마을금고, 자체 AI 플랫폼 구축한다
-
6
단독철도공단 LTE-R 공사비 분쟁…조정위 일부 인정에도 법정행
-
7
크로커스, AI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변압기 개발 착수…정부 R&D 주관기관 선정
-
8
카드사도 VAN업 직접 한다…금융당국 해석에 업계 충돌
-
9
AI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 넘어 '설비 경쟁력'이 자산가치 가른다
-
10
가상자산 M&A 161억달러…코인 넘어 금융 인프라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