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기업들이 유럽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적극 대응해 지난해 말까지 단 한 건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유럽연합(EU)의 REACH 제한규정 발효 이후 연말까지 발표된 국가별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기업은 전혀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위반사례는 중국산이 92건으로 75.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인도·대만 등 아시아권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EU는 현재 각국에서 보고된 위반사례와 그 처리결과를 웹사이트를 통해 매주 발표하고 있으며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및 판매금지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그동안 국내 기업들의 REACH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REACH 대응 세미나 △REACH 대응 매뉴얼 발간·배포 △REACH 도움센터를 통한 산업계 무료 컨설팅 등의 REACH 대응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이지윤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은 “EU REACH는 유럽에 화학물질 및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게 커다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한 건의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산업계와 정부가 적절히 대응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화학물질관리 선진화를 추진해 국내에서도 위해한 물질들을 취급제한, 금지물질 등으로 지정해 관리한 결실이기도 하다”며 “향후 위해물질 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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