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면 계약서가 없는 하도급 계약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계약서 없이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회신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사업자는 설계 변경 등으로 발주업체와 맺은 계약 금액이 조정될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 차원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이 현행 3000만원에서 법인 2억원, 개인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규제완화 훈풍…비트코인 기지개
-
2
삼성전자, 'EHS 히트펌프 보일러' 다음달 국내 생산 시작
-
3
2030은 ‘SK하이닉스’·4050은 '삼성전자'…10억 큰손들이 담은 종목은
-
4
GA,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 시동...보험사는 '난색'
-
5
[ET시선] K푸드, 다음을 준비할 때
-
6
150조 돈보따리에도 주가 못 버텼다…주주환원 '수급 효과' 시험대
-
7
은행 보안도 AI 전환…'실제 공격 가능성'까지 검증
-
8
코스피 하락 출발…삼성전자·SK하이닉스 약세
-
9
[ET특징주] 신라젠 “항암 파이프라인, FDA 희귀의약품 지정”… 주가 上
-
10
증시 하락·고물가 여파…8월 소비심리 넉 달 만에 꺾였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