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절차가 연내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들을 상대로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권고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들을 상대로 △방송편성.제작과 광고영업 분리, 방송사와 광고주간의 영향력 행사 방지 등 방송광고의 공공성과 공익성 저해 행위 자제 △종교 및 지역방송에 대한 광고판매 지원 유지 △방송광고 거래조건과 요금, 수수료 등의 공정한 결정과 지급 등 거래 안정성 확보 △분쟁 발생시 조속한 해결 등 네 개항의 준수를 권고했다.
또 방통위는 이해관계자간 분쟁 발생시 신속한 협의.조정을 위해 방송광고판매 제도 개선시까지 방송광고거래 지원센터를 임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의 권고 조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안이 없어 입법 미비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통한 지상파 방송광고판매 대행 독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내년부터 코바코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돼 방송사 사이의 광고판매 경쟁 심화에 따른 혼란 가중과 취약매체의 수익성 악화 등이 우려돼왔다.
한편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을 위한 보완입법안을 상정해 논의 중이나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를 몇개나 허용할 것인지 등 쟁점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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