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곳의 공공기관이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개기관을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산 차원에서 기관장에게 경영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높은 성과 목표를 달성하게 하려고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노사관계 선진화, 경쟁 도입, 증시 상장을 공통된 추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해외 개발과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조직 신설, 직위.직급 운영 등에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주무부처 장관과 이들 기관 간 자율경영계약(MOU)을 체결하고 이후 중간 모니터링,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성공적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매년 평가단을 가동해 1년간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우수기관에는 자율권 확대 연장, 기관장 연임건의, 직원성과급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통기관에는 자율권 확대를 1년 연장해주고 부진기관의 경우 자율권 회수, 기관장 자진사퇴, 직원 성과급 삭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11~21일 실시한 공모에는 모두 15개 기관이 신청했다. 정부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1차로 6개 기관을 선정했으나 이 중 한국전력공사는 원전 수출,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책사업 추진 사유로 제외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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