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2010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키로 한 가산세는 1년간 유예키로 해 사실상 의무화는 2011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제도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새해 1월 1일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하고,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1월1일 정식 개통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e세로’를 개발하고 정보 보호는 물론 위·변조와 해킹 방지를 위해 공인인증체계를 구축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등을 연습하고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조기적응 할 수 있도록 ‘e세로’를 시험 운영했다.
국세청은 이 기간 29만9792명이 회원가입을 하고 발행연습에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법인사업자는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 ‘e세로(www.esero.go.kr)’에 접속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취약한 영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전화 ARS(1544-2030)를 이용해 발행할 수 있다.
‘e세로’를 통한 발행방법 이외에 ASP 시스템과 대법인이 구축한 ERP 시스템을 이용해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도 있으며, ASP·ERP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수신메일 주소에 ASP·ERP 구축사업자의 전용수신함 메일을 기재하는 경우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호환이 가능해져 매출자에게 특정시스템 중복가입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시행 초기에는 일부 영세납세자의 전자적 발행 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금계산서의 종류(종이·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2011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의 의무화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실제발행과 국세청 전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업무숙달과 여러 상황에 미리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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