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탑승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더라도 인증할 방법이 없어 한국도로공사가 발부한 할인카드를 일반 톨게이트에 제시해야 통행료 면제나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르면 새해 2월부터 할인 혜택이 가능한 장애인 하이패스가 나온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제품 개발을 끝냈으며 30곳에 이르는 대리점 선정 작업을 막바지 진행 중이다. 장애인 하이패스 가격은 당초 예상했던 18만∼20만원보다 낮은 12만원대가 될 전망이다.
정립전자와 코스페이스 2개 기업이 제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새해 1월 한국도로공사 제품 인증 검사를 거친 후 전국 대리점에서 판매된다. 대리점은 장애인협단체나 이들이 운영하는 복지센터가 될 전망이다.
장애인 하이패스는 지문인식을 통해 하이패스 단말기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탑승했음을 인식시키면 통행료 면제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문인식을 통한 인증 오·남용을 막기 위해 2중 보안장치를 도입했다. 먼저 하이패스를 구입할 때 대리점에서 지문인식을 거쳐 장애인 본인임을 확인한 후 도로공사에 제품 정보를 등록한다. 차량 운전을 위해 시동을 켤 때 다시 한번 장애인 지문을 인식한 후에야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이렇게 확인한 정보는 단말기에만 기록이 남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유료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수정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새해 판매에 나서 3년 내에 60만대가량의 장애인 차량에 전용 하이패스를 보급하기로 했다. 장애인이 단말기 구입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카드회사와 제휴하거나 보건복지부 지원 등을 통해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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