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가 국회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유예 움직임에 맞춰 비상총회를 갖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회는 부가가치세법의 시행령이나 부칙 개정을 통해 가산세 유예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자체를 개정해 ‘의무화’를 ‘임의화’하는 것은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오제현 전자세금계산산서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근 국회의 의무화 유예 움직임과 관련해 가산세 유예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의무화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62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비상총회를 28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비상총회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를 무력화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탄원서를 내는 등 의견개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08년 12월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10조 2항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의무화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10조 2항을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로 고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무화가 아니라 사실상 ‘임의화(강제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의무화 유예 방안이 나온 것도 백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서 시작됐다.
협의회는 이 때문에 법안 개정보다는 시행령이나 부칙 개정을 통해 가산세 징수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주장할 방침이다.
오 협회장은 “가산세가 유예되더라도 이미 마케팅이나 서버 등 대규모 시설투자를 단행한 ASP(애플리케이션 임대)업체들은 앉아서 수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며 “이를 감수하더라도 의무화를 명시한 법 자체가 개정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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