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이 제출한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 신청을 검토 한끝에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폐공단은 지하영구처분시설 완공시기가 당초 이달에서 2012년 12월로 연장됨에 따라 지난 2월 외부에서 반입된 폐기물을 검사·분류해 지하영구처분시설로 옮길 때까지 저장·관리하는 지상 인수저장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폐물 건설·운영 변경허가 신청을 교과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교과부는 방폐공단의 변경허가 신청 사항에 대해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철저한 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성 등 허가 적합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교과부는 인수저장건물 사용전 검사 등 방폐장 건설단계별 검사, 운영중 처분검사·정기검사 등을 통해 방폐장 건설 및 운영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인수저장건물을 우선사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교과부의 사용전 검사 외에 관할 지자체의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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