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제적 업무를 포함, 가족관계등록 업무 정보시스템(IRIS) IT운영서비스가 국제표준 ‘ISO 20000’ 인증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사법 및 등기업무 정보시스템의 국제표준 인증도 동시에 획득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국내 공공기관 중 최초로 데이터센터 운영업무 전 분야 (사법·등기·가족) IT 운영 서비스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대법원은 ISO 20000 인증 획득으로 장애의 신속한 해결 및 동일 장애 발생 억제가 가능해지고, IT 운영서비스의 안정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법원은 이번 ISO 20000 인증으로 선진화된 IT 운영 서비스 관리 역량을 공인받게 됐다. 뿐만 아니라 법원 IT운영 서비스의 국제적 모범사례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IT 운영서비스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표준 인증을 마무리하게 됐다.
대법원은 앞으로 IT 운영 서비스 자체 역량 강화를 마련,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운영까지 일관적인 IT 운영 서비스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ISO 20000 인증은 IT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 및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획득할 수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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