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태, 마해영 등 은퇴한 프로야구선수들이 온라인 야구게임에 자신들의 성명을 무단 사용하지 말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CJ인터넷은 야구게임 마구마구에서 이 선수들의 실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은퇴 프로야구 선수들이 CJ인터넷을 상대로 마구마구에서 자신들의 이름과 신상정보 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성명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박정태, 주형광, 진필중, 오철민, 최태원, 임선동, 위재영, 이정훈, 지연규, 오봉옥, 마해영, 홍현우, 최익성 등 13명이 참여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CJ인터넷은 공적인 요소와 무관하게 사적인 영리 추구를 위해 마구마구 게임에서 야구 선수들의 이름을 무단 사용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신청인들의 성명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CJ인터넷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들의 성명을 사용하더라도 추후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신청인들이 자신의 성명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인격적 특성과 불가분의 관계여서 재산적 가치로만 환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J인터넷 측은 우선 선수들의 실명을 일부 변형한 형태 등으로 서비스하고, 향후 실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상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김무종 CJ인터넷 홍보실장은 “판결은 은퇴선수 13명에 대한 것이어서 게임이나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 “지금까지 원만히 협상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을 잘 마무리짓고 실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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