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지속된 삼성전자와 일본 이스트만 코닥 간의 특허 분쟁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코닥의 손을 일단 들어줬다. 미 무역위는 삼성전자가 코닥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1차 결론을 냈다고 18일(현지시각)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미 무역위의 전원위원회로 회부돼 수용 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하게 된다. 코닥 측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대폰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코닥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미 무역위에 양사를 제소했다.
LG전자는 코닥과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택해 삼성전자만 분쟁을 진행중이다.
무역위는 특허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된 기구로, 특허권을 침해해 제품을 생산하면 관련 제품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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