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배당금이 13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실기주과실’의 규모가 배당금 131억원, 배당이나 무상으로 불어난 주식이 31만주에 달한다.
실기주는 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예탁결제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로 받은 뒤 본인 명의로 바꾸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이 같은 주식에 지급된 배당금이나 주식이 실기주과실이다.
잠자는 배당금, 주식을 찾으려면 우선 당시 거래했던 증권회사에 문의해 실물로 인출한 주식에 배당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 결과 배당이 있다면 그 증권회사 창구에서 배당금(실기주과실) 반환 신청을 하면 된다. 휴면계좌, 휴면보험금 등과 달리 예탁원이 거래계좌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해당 주주에게 직접 통지·고지가 불가능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투자 주식을 증권회사 계좌에 위탁하는 것이 편리하고 실기주 발생도 막을 수 있다”며 “부득이하게 실물주권을 인출할 때는 즉시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하나은행·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 창구를 방문해 본인 명의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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