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강제로 승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인가 결정은 채권단이 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쌍용차는 2019년까지 회생 계획을 수행하며 사업을 이어가게 된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은 공정·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가능성 등 법에서 정한 인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존속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비교하더라고 계획안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승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해외 전환사채권자들이 제기한 회생채권자와 주주 사이에 공정·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주주의 자본감소 비율과 회생 채권의 현가 변제율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법원이 따르는 이른바 ‘상대 우선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외 사채권자 자체 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의 실질 찬성 비율이 65.48%로 법정 가결 요건인 66.67%에 거의 근접한 점, 4차 관계인 집회에서 실제 결의에 참가한 채권자 중 압도적 다수인 99.52%가 계획안에 동의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2월6일 쌍용차 법정관리를 개시해 5월 ‘청산보다 존속가치가 크다’는 삼일회계법인의 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았고 같은 달 22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여는 등 쌍용차를 둘러싼 여러 입장과 향후 관리 방향을 검토해 왔다. 지난 6일과 11일에는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계획안과 수정안에 대해 관계인 집회를 열고 표결에 부쳤으나 회생채권자 조의 반대로 부결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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