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원통형 전기 스토브의 불량이 대거 적발됐다. 또 전기매트 등 16개 전기난방용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기술표준원은 182개 동절기 전기용품에 대해 시판품 조사를 최근 2개월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동절기 전기제품이 안전기준을 만족했지만 최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원통형 전기 스토브가 13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불법 또는 불량제품으로 조사됐다.
7개 제품은 안전인증을 취득할 때는 방열판을 부착해 ‘이상운전시험’ 항목을 면제받고 실제로 시중에 판매할 때는 이를 제거해 화재 등 안전에 위험이 있어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5개 제품은 충전부 감전보호, 온도상승, 방화안전망 간격 등에서 안전기준에 미달돼 인증 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일반 전기스토브 2개 제품과 전기라디에이터 1개 제품도 충전부 감전보호, 온도상승, 15도 경사면 전도시험 등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1개 전기매트의 경우 표면온도가 안전기준 50도보다 훨씬 높은 83도까지 상승해 사용자의 화상 우려가 있었다.
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서 안전인증을 취소하고 해당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번 조사결과를 통보, 해당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판매를 금지하고 자진 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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