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내년부터 도내 26개 공공기관과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적용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최근 2년간 기관별 평균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대상기관별로 탄소배출권을 할당한 다음 배출량을 감축해 남은 물량은다른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현금대신 사이버 상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으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충남도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매년 2억원을 들여 공공기관은 최소 2%, 일반사업장은 1~3%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2단계인 2013년부터는 신 도청사와 함께 현대제철 등 일반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우리 나라는 2020년까지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라며 “이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 지정에 대비한 적응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2
김동관 한화 부회장 “2040년까지 우주항공·AI 사업에 55조 투자”
-
3
삼성SDI, R&D부터 위험관리까지 AI 확대…전사 AX 전환 가속
-
4
LG엔솔-혼다 합작 미국 배터리공장, ESS 배터리셀 양산 시작
-
5
삼성전기, 4800억원 출자해 글래스 코어 생산 합작법인 'GlaSSEM' 설립
-
6
첫 결재부터 반도체로 직행…이상일 용인시장, 클러스터 속도전
-
7
한화오션, KDDX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특수선 시장 판도 바뀐다
-
8
中 거리두는 韓반도체, 소부장 공급망 재편
-
9
LS일렉트릭, 세계 최초 100% 직류 배전 공장 가동
-
10
브레인칩, 뇌 구조 모방한 뉴로모픽 칩 생산 개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