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내년부터 도내 26개 공공기관과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적용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최근 2년간 기관별 평균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대상기관별로 탄소배출권을 할당한 다음 배출량을 감축해 남은 물량은다른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현금대신 사이버 상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으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충남도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매년 2억원을 들여 공공기관은 최소 2%, 일반사업장은 1~3%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2단계인 2013년부터는 신 도청사와 함께 현대제철 등 일반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우리 나라는 2020년까지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라며 “이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 지정에 대비한 적응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D '아산2단지'·LGD '플립'…내년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 논의 착수
-
2
휴머노이드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내년 시범보급 등 확산 대응
-
3
라온텍-에스엔디스플레이,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차세대 마이크로디스플레이 협력
-
4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지원에 2조원 투입…상생 생태계 강화
-
5
中 나우라,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기업 인수…첨단 패키징 사업 강화
-
6
삼성디스플레이, 비FMM OLED 경쟁 가세
-
7
칩플레이션에…中 스마트폰 제조 축소 전략
-
8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중동 파견 임직원 격려…“책임감·노력에 깊이 감사”
-
9
[영상] 노보센스, KES 2026서 산업용·로봇용 반도체 기술 선보여
-
10
화성 기업 다음 무대는 우주?…시, 내년 우주항공 특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