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내년부터 도내 26개 공공기관과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적용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최근 2년간 기관별 평균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대상기관별로 탄소배출권을 할당한 다음 배출량을 감축해 남은 물량은다른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현금대신 사이버 상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으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충남도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매년 2억원을 들여 공공기관은 최소 2%, 일반사업장은 1~3%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2단계인 2013년부터는 신 도청사와 함께 현대제철 등 일반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우리 나라는 2020년까지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라며 “이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 지정에 대비한 적응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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