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휴대폰 소매업자로 하여금 ‘전자파 인체 흡수율’을 반드시 표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이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휴대폰 전자파 표시가 의무화하면 미국 내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시장이 공개적으로 휴대폰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 표시 방안을 지지하면서 법제화할 가능성을 높였다.
샌프란시스코시의 이런 움직임이 오랜 논쟁거리인 전자파 유해 공방을 다시 촉발할지 주목된다.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휴대폰의 전자파 인체 흡수율은 안전한 수준이라는 게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공식 입장이나 과학계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미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는 지난 2005년 인체 조직 1g에 ‘평균 ‘㎏당 1.6와트(W)’였던 전자파 흡수율 기준을 10g에 ‘평균 ㎏당 2W’로 낮췄다. FCC가 이 기준에 따라 사업자를 규제하며, 한국도 이를 따른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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