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일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 징수를 수출시까지 유예해주고, 수입 실적이 많지 않더라도 관세 납부가 성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무담보 통관 혜택을 제공한다.
관세청은 16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수출입기업 지원 및 수출입환경 선진화에 중점을 둔 7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FTA(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따른 1품목 다세율체제 등 수출입 여건 변화를 감안, 제도를 간호화하는 등 관세환급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
또 미·유럽연합(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발효에 대비해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FTA 특혜를 차질없이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와 함께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인증기업을 올해 21개에서 내년에 250개로 크게 확대하고, AEO 인증기업이 미국·EU 등 주요 교역국에서 화물검사 면제 등 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국가들과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유비쿼터스 기반의 통관물류 시스템 구현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수출입신고에서 입항·운송·보관 등 화물처리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국가세관종합정보망을 인터넷 기반으로 완전 전환하고, RFID 기반의 화물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밖에 태양전지·연료전지·자전거 등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관세 감면·보세특허·수입검사 우대 등 지원 혜택도 부여키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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