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이 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 바뀌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분리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농협은행과 농협보험 등을 신설키로 했다.
경제지주회사는 농산물 및 축산물 유통, 가공 사업 등을 수행하고 금융지주회사는 은행법에 따르는 농협은행과 보험업법에 따른 농협보험을 설립해 운영하게 된다.
정부는 반도체 배치설계권의 이전 등의 등록 신청 시 인감증명서의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공증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통과시켰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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