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내년에 중소기업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 총 5607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 자금은 1∼3년내 개발 완료가 가능한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발사업비 75% 범위안에서 1억∼7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나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서비스 △연구개발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으로 제한된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수)은 중기청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책 설명회를 15, 16일 이틀간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수출보험공사·관세청·한국산업은행·인천경제통상진흥원 등 중앙과 인천 지역의 공공기관 6곳이 참여한다.
첫날인 15일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수출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이, 16일에는 중소기업청·관세청·인천경제통상진흥원이 등이 내년 중기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중소 IT기업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자금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수출보험 지원 △각종 사업화 지원 같은 다양한 지원책이 소개될 예정이다. 정책 설명후에는 참석 기업과 기관간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 질의 응답 시간도 갖는다.
인천=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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